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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2427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73,111,630원 및 그 중 272,062,66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5.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 5. 1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장한평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대출기관 신용보증한도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연대보증인 소외 회사 기업은행 (장한평지점)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D 2015. 5. 12.~ 2016. 5. 10. 피고 A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 및 피고 A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연 11%)을 곱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채권의 집행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8조). 3) 중소기업은행은 2016. 2. 1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당좌거래정지를 사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016. 3. 11.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3. 29. 기업은행에게 합계 272,062,660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2,062,660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등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비용으로 1,048,97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 ◎ 공동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