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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2 2019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5. 04:00경 목포시 C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와 서로 감정이 상한 일로, 위 주점을 나와 주점 앞 길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의자 A는 양손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채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고, 계속하여 벤치에 일어나 앉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채어 피해자를 벤치 위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이어서 피의자 B은 벤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1. 내사보고(D 술집 앞 CCTV 확인 등에 대한) -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