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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9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0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4번 길 75-4에 있는 성주 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 경에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00:20 경 인천 남구 V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BMW 520d 승용차의 뒤 부분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여 뒤 부분 펜더 판금 등 수리비 3,378,3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Y 소유인 Z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부분 펜더를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6,5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1. 00:40 경 위 1 항의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음식점 앞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AA(50 세) 이 운전하는 AB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A,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C( 여, 47세) 및 같은 AD(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