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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0 2014가단13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S 답 2,662㎡의

가.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1. 6. 4. 접수 제791호로...

이유

... 경남 하동군 S 답 2,662㎡(이하 아래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들은 모두 경남 하동군 W리에 있으므로 이제부터 각 토지를 주소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등기부에 나타난 표제부 현황 및 소유관계는 아래 [표 1]과 같이 바뀌어 왔다.

[표 1] 표제부 현황 등기 명의인 등기원인 X 답 1,275평 (약 4,215㎡, 최초 토지) 망 Y (1/3 지분) 1966. 8. 30. (소유권보존) Z (1/3 지분) 1966. 8. 30. (소유권보존) AA (1/3 지분) 1966. 8. 30. (소유권보존) AB 1981. 7. 16. (1974. 10. 5. 매매) 분 할 X 답 2,093㎡ (종전 토지) 1991. 6. 4. 농지개량에 의한 분할 (나머지 면적은 AC 답2,122㎡로 분할) ↘↘ ↙ ↘ ↙↙ 망 AD (1/3 지분) 망 AE (1/3 지분) 망 V (1/3 지분) 1991. 6. 4. (1980. 6. 10. 매매) 1991. 6. 4. (1980. 6. 10. 매매) 1991. 6. 4. (1980. 6. 10. 매매)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하동군의 대위등기 환지 S 답 2,662㎡ (환지 후 토지) 1991. 8. 20.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피고 B, C, D(피고 3번), E, F, G, H 2013. 9. 10. (2009. 6. 20. 상속) 피고 O 2016. 2. 16. (2004. 12. 26. 상속 협의분할) AF, AG, AH, AI, AA, AJ, AK, AL 2016. 3. 2. (2016. 3. 2. 증여) 상속인 피고 N, I, J, K, L(피고 11번), M (상속등기 미필) 원ㆍ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망인들의 상속인들로, 그 상속관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망인 사망 날짜 상속인 망 Y 1978. 2. 10. 원고 등 망 AD 2004. 12. 26. 피고 O, P, Q, R 망 AE 1994. 10. 14. 피고 N, I, J, K, L(피고 11번, T생), M 망 V 2009. 6. 20. 피고 B, C, D(피고 3번, U생), E, F, G, H [인정근거] o 피고 O, P, Q, R: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D(피고 3번, U생):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B, C, E, F, G, H, N,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