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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6 2015나5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기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충북 청원군 A 지상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생산장비 및 유틸리티장비 제작 및 설치, 철구조물(생산시설용) 설치공사, 계장공사, 프로세스 배관 및 유틸리티배관공사, 골조공사,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 등(이하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8.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FD(1.5㎥) 및 FD용 유틸리티 장비 제작 설치공사, 계장공사, 배관공사, 골조(양압)공사, GL 500L FULL SET 제작 설치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29.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제1, 2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2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