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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정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위해 중매를 선 이후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 불상 14: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이웃 주민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9:4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76세) 가 운영하는 ‘G’ 마당에서, 피해 자가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남성과 동거를 하였다는 소문을 내 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 확인 및 첨부) [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