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합572413
매매대금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7가합84876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7가합84876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