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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0947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76,5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3.경 영치품 반환절차를 통해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고 한다)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8. 3.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현금카드로 위 10,000,000원 이외에 116,502,900원(이체수수료 포함)을 추가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 B는 2018. 7. 26.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도박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935호), 피고 C는 2017. 6. 12. 피고 B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현금카드로 116,502,900원을 추가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6. 8. 22. 20,000,000원, 2016. 12. 2. 3,000,000원, 2016. 12. 23. 3,000,000원, 2017. 12. 6. 4,000,000원, 2018. 4. 19.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