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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01 2016나240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차용금액 150,000,000원인 차용증을 팩스로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차용증 원본을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D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5. 11. 20. 주식회사 E(아래에서 ‘E’라고 한다

로부터 사천시 F 외 1필지 지상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285,412,7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그 설비공사 계약금 257,082,54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100,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E 대표자 사내이사 G에게 독촉하자 G이 2016년 2월 초순경 G의 지인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피고에게 설비공사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직접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G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설비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