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단순히 방어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므로, 원심은 정당방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체격, 나이, 성별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객관적 신체조건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목격자 E의 원심 법정증언,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 사이의 정합성 등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