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상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현장, 경산시 F에 있는 G 현장, 대구 북구 H 숯불갈비집 현장에서 2012. 2. 18.부터 2012. 3. 8.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 I의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7,31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