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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0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가단47246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