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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가 장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과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형식으로 1,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굴삭기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증금 형식으로 14,500,000원을 지급하면 굴삭기를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다. 5개월 후까지 굴삭기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E은 굴삭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가 굴삭기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굴삭기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을 통하여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D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 D은 이 사건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