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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65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2 기재와 같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는 2017. 12. 27. 이루어졌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2)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