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69,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와 PVCRESIN 등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7. 10. 20.경까지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7. 10. 20. 현재 미수금이 164,069,04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수금 잔액이 맞지 않고, 기준치 미달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법원의 2018. 8. 16.자 석명준비명령을 같은 달 23.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164,069,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미수금의 변제기가 그와 같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미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