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6,788,85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2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고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7. 7. 23.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2. 26.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액은 종전과 같이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5. 4. 중순경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클럽하우스 내 1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피고 C 명의의 두북농협 통장(계좌번호 F, 이하 계좌번호 생략)으로 입금받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4. 피고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55호로 원고가 하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에 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5. 14.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피고 B은 운영을 계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2.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90호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 위 신청이 인용되었고, 피고 B은 결국 2015. 7. 12.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2014. 12. 26.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 C과 공모하여 2015. 4. 22.부터 2015. 7. 12.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18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