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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3924

계약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의 상품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2010. 5. 20. 및 같은 달 25. 각 300,000원, 같은 해

7. 9. 1,500,000원, 같은 해 11. 12. 1,000,000원 합계 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작업 진행계획 등이 담긴 제안서를 제공한 뒤 상품 패키지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였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cafe24’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설정 작업을 하였으며, 2011. 8. 20. 원고에게 수정된 상품 패키지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상품 패키지 디자인 시안이 당초 원고가 예상한 내용이나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이유로 위 시안을 선택하지 않았고, 20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지급한 3,1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제시한 상품 패키지 디자인 시안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피고가 더 이상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대금 3,1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미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가 이행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