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나4028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고압펌프기계(70bar, 30,000L/h,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제작하여 대금 62,700,000원에 공급하되, 피고가 위 대금 중 25,08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7,62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지급하며, 무상보증기간을 납품일로부터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잔금은 원피고 합의하에 33,22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계약금 25,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8.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처인 A 현장의 담수화기기(R/O시스템)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2012. 10. 16. 원피고 및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였는데, 위 시운전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이 사건 기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시운전 직후 원고에게 48시간 이내에 이 사건 기계의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위 A 현장에서 철거하고,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고압펌프기계를 위 현장에 설치하였다.

마. 원고가 2012. 11. 2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음과 진동 문제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고가 2012. 12. 7.까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고 환불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제반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