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15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획실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1,820,000원, 2016. 5월부터 2018. 1월까지의 임금 52,500,000원(= 2,500,000 × 21개월), 퇴직금 5,923,168원, 합계 60,243,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피해자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이 법원 2019머528714 사건에서 2019. 4. 9.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54,320,000원을 2020. 4. 25.까지 1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모두 지급하면 피해자는 즉시 위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회사가 최근 위 54,3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의조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