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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노608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오리부산물을 매수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도 폐기물을 수출한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축산물 수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냉동오리찌꺼기(폐기물)를 태국으로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오리부산물인 오리 근위와 오리발 24,000kg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냉동 오리 근위, 오리발, 오리혀 등 냉동오리부산물 합계 1,139,020kg(원가 1,474,452,031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고 한다)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냉동 오리 근위 등을 각 수출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출물품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은 그 전부가 검역증명서를 받지 않은 것인데 이는 검역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