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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7 2018노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동종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 후 약 4 달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가게 앞에 주차된 일행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주차하려고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