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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정1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8: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분식에서 피해자 D(74 세) 이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들에게 “ 노름쟁이 들 왜 여기 있노 ”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보내려 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