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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6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