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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8노235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으로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간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폐기,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 미수죄는 유죄로 인정하되, 그 판시 법리 및 사정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 이후 입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