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40,091,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올케 B이 1994. 11. 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6. 15.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7624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9. 6.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3차전159101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10. 2.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며,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98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2014. 4. 30., 이 법원 2017타채1745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2017. 8. 26. 각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1. 이 법원 2016하단5332, 2016하면53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30.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를 받고, 2017. 7. 3.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7. 20.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