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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 7회에 걸쳐 방문하여 방문시마다 30분 내지 수시간 동안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아파트외벽도색공사, 어린이 놀이터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의혹을 문제 삼으며, “내가 옛날에 2010년도 D처럼 그렇게..잖아. 그때는 내가 겁만 주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나한테 제대로 걸린 거야. 한 번 봐봐”, “이 양반이 어디 씨, 내가 좆으로 보이냐, 니 좆으로 보여 ”,"당신이 똑바로 일했어

봐. 너는 싸대기 맞고 매장당해야 돼.”, “녹음해 가지고 고소해. 내가 한 대 때려줄까.

여기 의자 하나 박살내줄까.

야. C 내가 여기 책상 하나 부셔버릴까.

업무방해가 뭔지 모르고 씨발 나한테 업무방해. 나

봐. 아주 씨발 기분 더러워요.

”라고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9:00경 위 B아파트 경로당에서 6월관리비부과내역과 공시청설비 및 지역난방 제안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하여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장에 찾아와 그 곳에 모인 각 동대표와 관리소장 C, 동대표 회장 E을 향하여 “동대표를 하다

보니까 돈 싸들고 오더라.

“, ”너 나가, 너 나가, 이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너 이거 수의계약 왜 했어”, “좆까네 법으로 해, 불러. 불러. 112에 신고해.”, “이거 싸가지 없는 씨발놈의 새끼네."라고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워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입주자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