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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31376

소송사기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나무를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원고의 나무는 수 억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D와 피고 C, B는 공모하여 실제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 D는 E에게 나무를 6,5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도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으로 약정금(위임에 따른 약정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송사기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 D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사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407,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 D의 사기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종국적으로 금원의 편취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 D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나무를 판매한데 따른 보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의 제기 자체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