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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445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 지급 및 관련 소송의 경과 C은 2010. 7. 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미용기구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원의 투자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미용기구 총판권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0. 7. 31.부터 2013. 12. 10.까지 C에게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데 위 미용기구의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은 위 1) 항 투자금 등의 변제를 위해 2014. 7. 15. 경 C 소유 건물을 15억 1,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처분대금’ 이라고 한다 )에 처분하였으나, 위 처분대금 중 5,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투자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C을 사기혐의로 형사고 소를 하였고, 이에 C은 2015. 3. 25. ‘C 이 미용기구를 개발하거나 총판권을 원고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1) 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 받았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1269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20. C에게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6 노 370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형사소송’ 이라고 한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1) 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가 합 152호), 위 법원은 2016. 9. 22. ‘C 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6. 7. 21.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C의 미용실 운영 C은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