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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교차로를 안심 우체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 도로를 직 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심지구 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69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혐의 추가 인지에 대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차적 조 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