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은 무죄.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여 왔다.
1. 2017. 12.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 22:0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운명이다.
나랑 살자. 만약 같이 안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2. 9.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9. 22:0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너 나랑 살 거냐
안 살 거냐
같이 살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무시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너 옛날에 나한테 술을 판매한 카드 영수증이 나한 테 있으니, 영업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신고하겠다.
나랑 살 거냐
안 살 거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2. 26.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6. 21:12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점퍼 상의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19cm, 총 33cm) 을 넣고 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노래 연습장 종업원인 C에게 “ 내가 여사장이랑 담판을 지을 일이 있으니까 방으로 빨리 보내라. 끝장을 본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노래 연습장 내 작은 방에 숨어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빨리 사장 나와. 이 씨발 년 아.”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