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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0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1:01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첨 부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2,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거리였던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