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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5.04 2016가단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료 월 10만 원, 매월 23일 지급,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월분 및 2월분 임대료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5. 7. 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51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