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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3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 관계로, 이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유선방송 요금을 정산하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2013년 7 월경부터 시청한 유선방송 요금의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요금 정산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미래 창조과학 부 및 C 유선방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9:00 경 김천시 D 빌라 103 동 앞에서 유선방송 이의 제기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C 유선 방송 관계자 등 동네 주민 3,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국가 기관, 유선 방송에 이의를 제기 하라고 시켰느냐,

이 새끼야, 어린놈의 자식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유선 방송 관계자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