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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31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D의원, E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A은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5. 22.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인 원고가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 나.

피고와 망인은 2014. 1. 14.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기간 : 2013. 1. 14. ~ 2014. 1. 13 근무장소 : 전북 고창군 F 업무의 내용 : 물리치료 근로시간 : 08: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근무일/휴일 :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 2,800,000원

다. 피고는 2013. 9. 18. 망인에게 ‘2013.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고, 망인은 2013. 9. 23.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D의원 물리치료실장인 G가 환자 진료 차트를 임의로 손괴하고, D의원 원장 등을 협박하였는데, 망인이 G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4. 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마.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지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