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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1년 경부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울 양천구 D 매매단지 내 ‘E’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판매를 위탁 받은 BMW X6 F 리스 승용차가 있는데 당신이 이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 줄 테니 6,630만 원을 선지급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스 승용차를 팔아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막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리스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리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6. 12. 28. 3,600만 원, 2016. 12. 29. 3,0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63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차량 실물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