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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17가단251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원고는 을 제8호증 중 일부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2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가게 인수 및 임대차계약 1)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친 D는 E과 사이에 2016. 10. 28.자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E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F빌딩 지하1층 393.38㎡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를 권리금 150,000,000원(위 부동산에 관하여 승계되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포함)에 양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원을 E의 채권자인 C에게 2회로 나누어 계약 후 10일 내에 10,000,000원을, 나머지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4. C과 함께 수취인을 C으로 한 액면금 9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D는 2016. 11. 16.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H 외 1명과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월 임대료를 4,07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가게 인수 및 임대차계약 1) 원고를 대리한 D는 2017. 10. 14. I과 사이에 이 사건 가게 및 현 시설물 전부를 권리금 145,000,000원(승계되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포함 에 양도하는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계약금 15,000,000원 중 14,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000,000원은 2017. 10.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