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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노5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 차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 배 법’ 이라고 한다)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 배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 배 법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 배 법 제 5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자 배 법 제 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시 그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는데, 보유 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는 자 배 법 제 2조 제 1호의 정의 규정에 따라 ‘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자 배 법 시행령 제 2 조에서는 자 배 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시행령 제 2조 제 7호 가목에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 트럭 지게차 ”를 포함하고 있으나, 트럭 지게차는 ‘ 운전석이 있는 주행 차대의 후방에 별도의 작업장치 조종석을 구비하고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며 쇠스랑을 설치한 것( 단,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 ’으로 ‘ 지게차 ’와는 구별된다.

즉,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는 ‘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는 ‘ 건설기계의 범위 ’를 별표 1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