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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 역부터 의정부시 양지마을 후문 입구까지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손님으로 버스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목에 걸려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를 손으로 풀어 가져가고, 피해자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권 지폐 15매 합계 30만 원을 빼내

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