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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3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4. 20.경부터 2014. 9.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F,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피고인은 D과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불법 수익금의40%씩의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I 등을 지휘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C는 공동운영자로서 불법 수익금의 20% 지분을 가지고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 총괄 운영하면서 단속 시 단독운영자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I는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 인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