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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84297

현지조사 명령 위헌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법인 B,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 7. 피고 소속 공무원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5명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가운데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조사를 명한 부분을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5명은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4. 27.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59).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6.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46617),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17. 9. 14.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51143) 같은 날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은 일반적인 사례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에 해당하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