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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99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탈 착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피고인이 두려워 피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Y( 여, 58세 )에게 ‘ 두고 보자 ㅅ ㅂ년 니도 죽어 라, 개 같은 년 이네, 빨리 니도 디져 라 아빠 따라 간다면서’ 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통화 이력 사진, 민원, 문자 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한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도중 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정신적 건강상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망인인 아버지의 연명치료 및 장례 등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무시 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문자로 협박하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