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2010. 4. 22. 설립된 회사로서 보온용기, 주방용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03. 4. 28. 설립된 회사로서 플라스틱 생활용품, 금속제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3호증)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C / D /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백, 보온병, 보온수통, 얼음통, 휴대용 아이스박스”
다. 피고의 사용표 구분 표장 상품 이 사건 제1표장 보온병 이 사건 제2표장 물병 피고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보온병과 물병에 각각 아래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4. 10. 1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516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표장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8.'⑴ 이 사건 제1표장에 대해서는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기각하고, ⑵ 이 사건 제2표장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인정하여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7. 9. 이 사건 제1표장 등이 표시된 보온병을 판매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6. 3. 16. 무죄 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151호 , 항소심에서 2016. 10. 13. 항소기각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