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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5140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위임 및 당사자 선정 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통칭한다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송대리권 위임 및 선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다툰다. 2)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기록에 의하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는 2013. 9. 5.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한 사실, 원고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소송비용으로 1만 원씩을 분담하여 소송대리권 위임 및 선정당사자 선정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 및 선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E, F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자신들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원고들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집회 명칭: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개최 일시: 2013. 8. 24.(토) 16:00~19:00, 개최 장소: 서울역광장 시위(행진)방법: 2차로 이용 시위(행진)진로: 서울역-남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시청-대한문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2013. 7. 24. H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