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84.12.15.(742),1852]
공동계주가 자기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여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토록 약정한 경우, 공동계주 상호간의 계불입금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이 각자 미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계주는 자기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계원들로부터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와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고 그 중 9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나머지 15구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자 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측 계원인 9.11.19.21.23번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가서 피고 측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그 계불입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측 계원들의 계불입금 합계 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피고에게 피고 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측에게 있다고 할 것 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구상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동계주 상호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피고 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피고는 피고 측 계원의 계 불입금을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제항변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자기 측 계원에 대한 계금을 체당지급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계 불입금 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