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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2125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