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50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에서 자동화시스템 전기설비 신규제작 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전기설비를 만드는데 참조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공장으로 가져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기설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분해하여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5.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 부분 포함)
6.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절적인 피해자인 E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부품의 반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