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7가단7164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