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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7가단7164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