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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9 2017가단801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