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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9고단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18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지금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