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14:35경 광주 남구 방림동 천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 유덕I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나, 이미 동종 전력 5회 있고 특히, 2013.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적지 않은 수치인 점 등 참작.